“근로자 동의 명시 안해, 울며 겨자 먹기 될 것”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부터 지역화폐 급여로 받길”
“집권여당 발의는 사회적 파장 커,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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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대기업의 성과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이의 선순환 필요성을 법안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 근로자 동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팔목을 끌고 압박하면 근로자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급을 어떻게 소비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용처와 유통망이 제한적인 만큼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근로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도덕적 허영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왜 타인이 번 돈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내 돈인 것처럼 쓰면서 도덕군자 행세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법안 발의보다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며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해 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자 국회 다수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답게 법안 하나하나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 발의하기를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