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스윔’ 표절 주장에…소속사 “독립적 창작물. 강경 대응 예정”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BTS 부산공연 기념 특별 드론쇼에서 BTS멤버 7명의 얼굴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방탄소년단(BTS)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표절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빅히트뮤직은 10일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빌보드는 9일(현지시간)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미국 LA에 거주하는 무명 작곡가 3명이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당한 상대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은 물론 밴드 원 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 등이다. BTS 멤버 RM도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BTS와 그 멤버가 피고로 적시되지는 않았다고 빌보드는 전했다.

소송을 낸 작곡가들은 BTS ‘스윔’과 같은 제목의 데모곡을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의 경영진 등 업계 여러 곳에 보냈으며, ‘스윔’ 작곡가 일부에게도 자신들의 데모곡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BTS가 ‘스윔’을 공개한 것은 올해 3월이다.

이들은 또 BTS가 2025년 LA에서 ‘아리랑’ 앨범 작업을 진행하며 여러 작곡가·프로듀서와 만나 수록곡을 골랐다면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BTS: The Return’이 ‘SWIM’이라는 제목의 곡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소송을 낸 작곡가들은 BTS의 ‘스윔’과 자신들의 데모곡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의뢰를 받은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제목을 언급하는 훅부터 독특한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스튜어트는 과거 기각된 에드 시런 ‘싱킹 아웃 라우드’, 레드 재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소송 등에 관여한 바 있다.

스윔은 2026년 3월 발매된 정규 5집 앨범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으로, 발매 직후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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