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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재산세를 매월 모기지 페이먼트에 포함시켜 납부하고 있다고 방심하다가 뜻하지 않은 재산세 고지서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된다.
새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매년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정규 재산세와 별도로 ‘Supplemental Property Tax(추가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종의 부동산 취득세인 셈이다.
또 새롭게 조성된 주택단지의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Mellow-Roos Tax’가 부과된다. 특히 이 세금은 주택 가격의 1~1.25%선으로 생각했던 재산세를 2%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재산세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잘 알려지지 않은 이 세금들을 알아본다.
▶ ‘Supplemental Property Tax (추가재산세)’ 10년 전에 감정가격 20만달러였던 주택을 지난 해 70만달러에 매입했을 경우 전 주인은 20만달러에 매년 2% 정도의 상승률을 적용받아 재산세를 납부해 왔지만 새로운 집 주인은 구입 시점부터 70만달러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내게 된다.
이때 과거의 감정가격과 현재의 감정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매 시점의 세금 차액은 에스크로 과정에서 산정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한 프로세싱 기간이 통상 5~10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주택 구입 후 수 개월 후에 차액 50만달러에 해당하는 별도의 재산세 고지서가 새로운 주인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해 9월 경 주택을 구입했다면 지금쯤 해당 주택의 감정 가격 차액에 해당하는 ‘Supplemental Property Tax’를 납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 ‘Supplemental Property Tax (추가재산세)’는 수영장이나 차고 부엌 등 증·개축으로 재평가시에 주택 감정 가격이 높아졌을 때도 부과된다.
▶’Mellow-Roos Tax’ 특정지역을 개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학교,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등 그 지역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개발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시나 카운티의 허락을 받아 장기채권을 발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시설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주자들이 ‘Mellow-Roos Tax’라는 특별 재산세를 통해 10~25년에 걸쳐 이 개발비를 갚아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아주 오래된 주택단지 외에 비교적 최근에 조성되는 주택단지에는 이 Mellow-Roos Tax가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재산세가 비교적 많이 나오는 경우 이 Mellow-Roos Tax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 특별 세금이 포함돼 주택 가격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Mellow-Roos Tax’는 Mellow와 Roos 라는 사람이 입안하여 만들어졌다는데서 유래한 이름이다. <도움말 = 장두천 공인회계사>
나영순 기자 /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