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소송 패소 관련 ‘팁’ 문제 도마위

아주관광의 노동법 소송 패소 평결을 계기로 ‘팁(tip)’에 대한 한인업주들의 자각 필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번 법정소송에서 아주관광은 “업계 특성상 고객에게 받는 팁 전액과 일부 옵션(추가 선택관광) 판매 수입이 임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만큼 가이드는 기본급 지급이 필요 없는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럴드경제 7월28일자 참조)
 
이와관련, 일부 한인업소들은 서비스의 댓가로 종업원들이 받고 있는 팁을 급여로 간주하거나 아예 매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 이번 소송과 유사한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LA한인타운내 일부 식당들 역시 팁을 급여의 일부로 인식, 기본급이나 추가근무수당(오버타임)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업주들은 임금 계산시 종업원들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팁의 상당 부분을 포함 시키고 있는데다 팁을 크레딧이나 데빗 카드로 결제할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종업원들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아 종업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일부 업주들중에는 서비스의 댓가로 고객들이 지불한 팁을 매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이를 급여의 일부로 전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현행 가주 노동법(Labor Code Section 351)에서는 팁은 업주가 아닌 종업원들의 순수한 몫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크레딧 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업체 운영상 필요한 고정비로 이를 종업원들에게 전가 할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팁이란 고객들로부터 강제로 받는게 아니라 만족스런 서비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일정 금액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문화인 셈이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관광, 요식 등 고객들의 팁이 일반화된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를 임금 또는 매출의 일부로 인식하는 업주들이 많다”며 “지금 처럼 노동법을 무시한채 업체를 운영할 경우 종업원들로 부터 소송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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