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협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은행들이 위험한 투기거래가 계속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 은행들이 자기 자산을 이용해 위험한 투기적 거래를 하는 이른바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을 막기 위한 금융개혁법안이 마련됐지만 이런 거래가 고객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이뤄지기 때문이며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이런 거래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거래는 올들어 워싱턴에서 이에 대한 규제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대형 은행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는 이런 거래로 인해 각각 1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 이런 대형은행의 거액 손실은 금융위기의 심화와 미국 정부의 대형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불러왔고 이른바 ‘대마불사’ 논란을 촉발한 원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투자은행의 고객이 특정 상품의 상승 또는 하락 쪽에 투자하면 트레이더들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투자할 다른 투자자를 모색하게 되는데 이런 투자자를 찾지 못하거나 자체적인 시장 전망이 이런 방향과 일치하면 은행이 자기 계정의 자금을 동원해 반대 방향의 투자(포지션)를 하게 된다. 실제로 올해 골드만삭스는 몇몇 보험사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투자하기를 희망하자 반대 방향의 투자 계약을 자체 인수했는데 지난 5월 시장의 폭락으로 2억5천만달러의 손실을 봤다. JP모건도 작년 말 석탄가격 상승에 투자한 고객과 반대 방향으로 수억 달러를 투자했다가 1억3천만달러 가량의 손해를 봤다.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재닛 타바콜리는 “기본적으로는 자신들이 하는 거래지만 이를 위장하기 위해 고객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아주 문제가 있는 것이며 금융개혁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라고 말했다. 성제환 기자·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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