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내부 고발자가 앞으로 소속회사의 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고발할 때 곧장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SEC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부 고발자 대응 규정을 위원 투표 끝에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기업들은 고발자가 반드시 소속회사에 고발 내용을 먼저 알리거나 회사와 SEC에 동시에 통보하는 방안을 희망했지만 이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내부 고발자가 SEC에 불법행위를 알리거나 고발자로부터 불법행위를 제보받은 회사가 이를 다시 SEC에 통보함으로써 제재가 이뤄진 경우 고발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 액수는 제재 규모가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이 금액의 10~30%로 정해지며 제보자가 소속사에 먼저 불법행위를 알렸을 때 보상금 비율은 더 높아진다. 하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보내용이 SEC에 통보돼야 제보자는 SEC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공화당 소속 증권거래위원 2명은 해당 규정이 각 기업의 사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부터 실익 없는 제보가 SEC에 폭주해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제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