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서니에게 물어보세요:메디칼 신청하려면 집 팔아야 하는지

Long Term Care/ Nursing Home가능한 Medi-Cal 위해 주거부동산 팔 필요 없어

Q: 올해 75세 되신 아버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너싱홈 메티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조건이 되려면 먼저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메디칼을 신청한 이후에 집을 빼앗겼다는 말도 있고 해서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ong Term Care/ Nursing Home 가능  Medi-Cal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시는부동산을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면제 자산(Exempt Assets)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히 분류가 되면 나중에 집을 빼앗길 위험도 없구요.현재 메디칼 너싱홈과 롱텀케어 혜택 받기위한 자산 범위는 이혼자, 미망인등을 포함해서 개인일 경우 2천달러까지, 집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CSRA: Community Spouse Resource Allowance)의 경우 십만 4천 400달러까지입니다. Long Term Care Medi-Cal 의 자산내역 (Property Resource Limit)에 포함되는 ‘면제 안되는 자산’(Non Exempt Asset)은 다음과 같습니다.
▲Cash :현금▲Checking and savings accounts (은행 체킹/세이빙스 어카운트)▲Certificates of deposits(양도성 예금 증서)▲Stocks and bonds(주식과 채권)▲Mutual funds(뮤추얼 펀드)▲Promissory notes(약속어음)
위에 나열한 자산이 개인일 경우 2천달러를 넘으면 메디칼 너싱홈과 롱텀케어 자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은 주거용일 경우 구입가나 시세에 상관없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주로 주거용 싱글 패밀리 홈, 아파트, 멀티 유닛, 콘도, 트레일러, 보트, 트럭, 모빌 홈 등으로,  건강이 회복된 후 다시 주거용 집으로 돌아 갈 의사(Intent)만 있으면 면제대상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이 주거용 부동산이 면제 자산으로 기록되었나의 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인컴 프라퍼티의 경우도 자활, 즉 독립경영(self-support)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케이스면 면제 자산이 됩니다.
이 경우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인컴에 따라 SOC(Share of Cost: 자기 분담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싼 너싱홈이나 롱텀케어를 Medi-Cal혜택없이 소매가(Retail)로 지불할 것인가, Medi-Cal자격아래 SOC를 내고 도매가(Wholesale)로 낼 것인가, 아니면 인컴 가이드라인에 맞아 공짜로 혜택을 볼 것인가 그 차이입니다. 

서니 리(Sunny Lee)/종합은퇴플래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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