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월남전 참전군인에 특별보상금” 법안 발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국가가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 상당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 당시 시행된 옛 ‘군인보수법’은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 정부는 월남전 참전 군인에겐 해외근무수당을 주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다. 정부는 지금도 당시 월남전이 옛 군인보수법 제17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은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로 보고 있지 않다.

윤 의원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 공헌은 우리나라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줘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특별보상금 정의를 옛 군인보수법에 따른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상당하는 특별보상 차원의 보상금으로 정의 ▷특별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적용 대상자의 복무기간 인정과 보상금 지급액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방부 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 설립 등으로 구성된다.

윤 의원은 “월남전에 참전한 32만여명의 우리 국군 중 5000여명의 전사자, 1만여명의 전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대책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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