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교통부가 내년 7월부터 리츠(부동산 투자신탁: REITs)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자 LA지역 한인 증권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한인 증권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조성된 리츠 펀드가 미국으로 건너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 건교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7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이번 건교부의 결정은 리츠 투자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한국에서의 투자 영업인가와 주주모집 등의 설립 및 운영절차도 간소화되어 중소형 리츠 설립을 통한 간접 부동산 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발표된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리츠의 해외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있어 새로 조성되는 리츠가 미국 시장으로 넘어오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실제 한국의 일부 투자회사들은 이미 해외 리츠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한인 증권업계는 한국에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비책을 세우는 분위기이다. 신한증권의 신정섭 대표는 “한국에서 관심이 높은 편인 리츠 상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미국쪽으로 투자도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등 시간이 남았으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 LA
▲ 오늘의 경제용어 : 리츠상품
리츠 상품은 수익증권 형태로 상장이 가능하고, 다양한 파생 상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결론적으로는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대형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TIC(Tenant In Common)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투자의 성격을 부동산으로 보느냐 펀드로 보느냐의 개념적인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투자의 성격상 증권과 비슷한 점이 많아 증권 라이센스 소지자를 반드시 통해야 하고 증권 감독원의 규제를 받는 등 여러 규제가 있어 투자 환경이 잘 조성된 상품이다.
현재 한인업계에서는 CHK캐피탈, 신한증권 등의 일부 증권업체들이 리츠 상품들을 다루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