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손쉽게 원화를 현지 화폐로 바꿀 수 있게 됐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업무 취급 자유화와 환전용 원화 수출입에 대한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그동안 1만 달러를 넘어갈 경우 한국은행 허가를 받도록 했던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용 원화 수출입 규모를 완전 자유화했다. 앞으로 원화 환전업무 취급을 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도 필요한 만큼 원화를 수입.수출할 수 있다. 또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게만 허용하던 현지인 또는 우리나라 교포와의 원환 환전 거래를 위탁계약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오는 5∼6월에는 필리핀(외환)과 홍콩(외환), 미국(우리), 프랑스(외환), 뉴질랜드(국민) 등에, 내년 하반기에는 중국(우리)과 싱가포르(우리), 베트남(외환.우리), 호주(외환), 영국(우리)에 거점은행이 생길 전망이다. 다음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원화를 환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답풀이다. – 현재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한국계은행의 해외지점이나 외국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한가. –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공항이나 호텔, 식당에서 원화 환전 및 사용이 가능한데. – 이번 규제완화로 원화환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 원화를 해외 현지에서 바꾸면 어떤 이득이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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