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화 환전 확대실시 문답풀이

3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손쉽게 원화를 현지 화폐로 바꿀 수 있게 됐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업무 취급 자유화와 환전용 원화 수출입에 대한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금융기관(환전상 포함)이 손쉽게 원화를 공급받아 환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그동안 1만 달러를 넘어갈 경우 한국은행 허가를 받도록 했던 외국 금융기관의 환전용 원화 수출입 규모를 완전 자유화했다. 앞으로 원화 환전업무 취급을 원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허가없이도 필요한 만큼 원화를 수입.수출할  수 있다.

또 국내은행 해외지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게만 허용하던 현지인 또는 우리나라 교포와의 원환 환전 거래를 위탁계약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오는 5∼6월에는 필리핀(외환)과 홍콩(외환), 미국(우리), 프랑스(외환), 뉴질랜드(국민) 등에, 내년 하반기에는 중국(우리)과 싱가포르(우리), 베트남(외환.우리), 호주(외환), 영국(우리)에 거점은행이 생길 전망이다.

다음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원화를 환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답풀이다.

– 현재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 한국계은행의 해외지점이나 외국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한가.
▲제도상으로 현지에서 원화를 달러, 유로, 엔 등으로 바꾸는데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한국계은행의 해외지점은 환전 수요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일본(도쿄, 큐슈, 오사카)과 중국(칭따오)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환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공항이나 호텔, 식당에서 원화 환전 및 사용이 가능한데.
▲한국계은행 해외지점과 위탁계약 없이 해당 지역 환전상이 원화를 현지 화폐로 교환해 주는 것은 현행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 이번 규제완화로 원화환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우선은 원화환전 수요가 많은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원화를 취급하는 현지 은행이나 환전상 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손쉽게 원화를 현지 화폐와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계은행 해외지점의 원화 환전업무는 곧 시행 가능하며 외국 금융기관과의 공급계약도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원화를 해외 현지에서 바꾸면 어떤 이득이 있나.
▲현지에서 직접 원화를 환전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여행객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한국을 방문코자 하는 교포나 외국인들도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원화를 미리 환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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