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주지원금 예고없이 시행


▲ LA시의 이주지원금 기습 인상이 아파트 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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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의 갑작스런 이주지원금 인상이 아파트 거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LA시 하우징 디파트먼트(LAHD)는 아파트의 콘도 전환이나 재건축 시 아파트 소유주가 입주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이주지원금(Tenant Relocation Assistance)을 최근 상향 조정했다.

지난 달 11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전격 인상된 새 이주지원금 규정은 시행 예고 기간없이 승인일로부터 바로 적용하고 있으며, 인상 규모도 기존 비용의 2배 가량이어서 아파트 전문 사업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타운에서 아파트 매매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 에이전트는 “이주지원금이 곧 오를 것이라는 정보는 갖고 있었지만 너무 갑작스런 인상이라 당황스럽다”면서, “신규 법조항이 승인되면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통보해 주는 게 보통인데, 이번 경우는 승인일로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들이 예산 등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전격적인 이주지원금 인상과 시행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법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콘도 전환 허가를 신청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이주지원금은 입주자의 나이, 입주 기간, 수입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현행 일반가정이 3450달러에서 6,810달러, 62세 이상 연장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특수가정은 8550달러에서 17,080달러로 인상됐다. 거주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일반가정 6810달러, 특수가정 1만4850달러이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일반가정 9040달러, 특수가정 1만7080달러로 조정된다. 다만, 가구당 수입이 평균 중간 인컴의 80%에 못미칠 경우 일반 가정 9040달러, 특수가정 1만7080달러에 적용된다. <표참조>

이 이주지원금은 최근 3년 사이에 3배 이상 오른 셈이어서 편의적인 행정 조치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03년에도 특수가정의 경우 5000달러에서 2004년 7월 7500달러로 이주지원금이 한번에 50%씩 올라 많은 사업자들이 우려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그 충격을 흡수한 셈”이라며, “하지만, 지금의 신규법규는 정작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의 거래는 힘들게 하면서, 렌트 콘트롤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모르겠다”면서 우려감을 내비쳤다. 

나영순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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