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강화된 파산조건

Q)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파산법이 개정되면서 파산이 어려워 졌다는 애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정된 파산법에서 강화된 파산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미국에서 파산에 관한 법은 연방법의 소관입니다. 연방 파산법은 2005년도에 대폭 개정됐는데 전체적으로 파산의 조건을 강화했고 특히 파산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챕터 7의 자격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신청 전 크레딧 교육 의무  파산하기전 180일안에 공인기관으로부터 크레딧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크레딧 교육을 완수했다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세금 보고서 제출 의무  개정 파산법에서 파산을 고려하는 신청자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세금 보고서의 제출 의무입니다.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파산자의 세금 보고서를  파산법원에 제출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파산법에서는 파산자의 최근 세금 보고서를 파산 관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챕터 13을 신청한 파산인은 챕터 13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후 재정 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  파산자는 파산 신청 후 재정 관리에 관한 교육을 다시 받아야 빚에 대한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에 관한 교육은 파산 신청 전에 받은 크레딧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파산 전 소득에 대한 확인서 제출  개정된 파산법에서는 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때 파산 전 60일 동안의 소득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소득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소득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소득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챕터 7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소득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른 파산과 달리 챕터 7은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파산자일지라도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해당이 안 되는 자산을 정리하면 대부분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파산 후 형성되는 자산이나 월급은 파산법원에서 관리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득 급여를 받는 파산자에게는 파산 후의 자산과 급여를 보호하면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개정 파산법에서는 챕터 7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소득 제한을 두게 된 것입니다.  파산법에서 정한 기준의 이상의 소득을 버는 파산자는 챕터7 파산을 할 수 없고 기준 이상의 소득을 채권자에게 3년 또는 4년에 걸쳐서 빚의 일부를 갚아야하는  챕터13을 신청해야 합니다.  챕터7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의 계산은 주거하는 지역과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파산 변호사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파산 관재인은 소득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된 챕터 7 케이스를 기각 또는  챕터 13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90일전에 500불 이상의 고가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쓰인 크레딧 카드 빚이나 파산 신청 전 70일전에 쓴 현금 인출한 카드 빚은 채권 탕감에서 제외됩니다. 위에 설명한 이외에도 개정된 파산법에서는  파산 관재인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새로 부여됐는데 특히 파산 신청이 파산법을 악용해 신청됐을 경우 기각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파산법은 개정 전과 달리 파산을 준비하는 채무자에게 여러 형태의 제약을 두었으므로 파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 이승호 변호사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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