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이 남긴 문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문건이 만들어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장자연이 사망했을 당시 2월28일자로 작성된 이 문건은 유서처럼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유족이 이를 유서가 아니라고 밝힌데다 고인이 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지장과 함께 법률문서에서 쓰이는 간인(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서 찍는 도장)까지 찍은 점으로 미뤄 유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BS ‘뉴스9′이 공개한 문건은 “배우 장자연의 종합적인 피해 사례입니다”로 시작해 고인이 소속사로부터 술 시중과 성상납을 강요받고 활동 경비도 사비로 충당하는 등 소속사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건 마지막은 “위의 사실에 거짓하나 없으며…”로 끝나 진술서 형태로 돼있다. 또 접대의 대상이었던 언론계 유력 인사와 방송계 인사 등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는 그만큼 문서의 내용이 진실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이 문건이 장자연이 소속사 이적이나 소속사와의 소송 등을 위해 준비한 서류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자료가 아니냐는 것이다. 장자연은 현 소속사와의 계약기간이 1년 가량 남아있는 상태였다. 문건을 둘러싸고 그의 전 매니저와 현 매니저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역시 이 문서가 이적이나, 소속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문서의 존재를 처음 공개한 것은 장자연의 전 매니저인 유장호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다. 유씨는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고인이 죽기 2주 전부터 찾아와 괴로움을 호소했고 그 과정에서 자필로 쓴 6장의 문건을 주었다며 “(홈피에) 적을 수는 없지만 자연이가 저한테 꼭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다”고 밝혔다. 또 누군가를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며 고인의 죽음에 이 ‘공공의 적’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건과 관련해 13일 분당경찰서에 출두하면서도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 씨는 “문서는 가짜이고 그 모든 것은 유씨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장자연 소속사의 대표직에서 물러나 현재 대표는 아니지만 장자연을 직접 영입해 1년여 매니저로 활동했다. 그는 “문서를 장자연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또 계속해서 일부만 공개되는 것도 의심스럽다”면서 “이 모든 일은 내가 유씨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제기하자 유씨가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유씨와 김씨는 한때 한 회사 식구였다. 유씨는 김씨 밑에서 일하다 지난해 중순 독립, 자신의 회사를 세웠고 이 과정에서 김씨 회사 소속의 배우 A씨와 B씨가 유씨 회사로 이적했다. 그러자 김씨는 두 배우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A씨에 대해서는 3건, B씨에 대해서는 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유씨의 주장에 따르면 두 배우에 이어 최근에는 장자연이 유씨를 만나 고민을 상담하고 문제의 문건도 건넸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씨는 “유씨가 우리 회사에서 고인과 일했던 기간은 한 달도 안 된다. 그런 사람에게 고인이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면서 “내가 여배우에게 성상납을 강요했다면 내가 관리했던 다른 배우들도 그렇다는 의미 아니냐. 한 사람이 거짓된 주장으로 연예계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데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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