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린제이 로한 체포영장

로스앤젤레스의 베벌리힐스 법원이 ‘말썽녀’ 린제이 로한(22)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14일 AP통신에 따르면 베벌리힐스 법원은 로한의 2007년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 대변인은 로한이 16일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데 보호관찰형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만 언급했다.
 
로한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로한이 모든 법원명령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켰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는 법원이 오해한 결과이며 곧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7년 5월 베벌리 힐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된 로한은 작년 8월 유죄를 인정,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로한은 마약 검사를 피하거나 보호관찰관과 면담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고 2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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