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공연취소 800만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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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사진)가 미국 공연기획사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이 19일 비에게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달러(약 112억원)가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하와이에 있는 비의 공연 판권을 구입한 클릭엔터테인먼트는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공연 판권료 50만달러와 공연 무대 비용 약 100만달러 등의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연방배심은 공연 기획사의 실질적 손실이 228만6000달러에 달한다고 보고 사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만달러를, 비와 매니지먼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40만달러를 인정했다.

비는 법정에서 해당 공연이 왜 취소가 됐는지 알지 못하며 언젠가 하와이에 돌아와서 공연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호놀룰루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2007년 6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콘서트는 불과 수일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됐다.
 
20일 현재 비 소속사인 제이튠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하한가로 떨어졌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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