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법’ 추진…연예인만 보호?

고 장자연 사태를 계기로 쏟아져 나오는 연예인 성접대 근절 대책이 연예인 보호에만 치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재기되고 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연예매니지먼트사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는다며 소위 ‘장자연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업 등록제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당 최문순 의원도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계약방식과 부당거래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한 ‘연예매니지먼트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모두 연예매니지먼트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물론 정부 차원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연예인과 기획사 간 이른바 ‘노예계약’, 즉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 연예계 관계자는 “현 실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마치 모든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성상납이나 술자리를 강요하는 것처럼 전제되어 있어 연예인만을 위한 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관계자는 “요즘 어디가서 연예인 매니저라는 말도 꺼내기 무섭다. 신인배우는 모두 불쌍하고, 매니저는 모두 ‘죽일 놈’이 됐더라. 너무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톱스타와의 계약에서는 오히려 소속사가 불공정한 내용 때문에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부로부터까지 통제를 받는다면 살아남을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4개 회원사를 거느린 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 훨씬 이전부터 문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면서 “매니저 자격증제를 시행 중이고, 표준계약안 문제 등도 구체화했지만 충분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밀어붙이기식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현재 대부분의 기획사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술접대 등 악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먼저 뜯어고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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