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빠르면 이달 중순 소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8일 박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날 체포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영장 혐의에 포함될 3억여원은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받았다고 밝힌 돈과는 별개의 몫이다.
 
권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정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받은 3억여원에 대해서만 뇌물 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권 여사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12월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의 부탁으로 박 회장 측에 전화해 만나줄 것을 부탁했으며, 같은 해 8월 박 회장,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과 ’3자 회동’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시기와 관련해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이달 중순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윤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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