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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의 마틴 그루언버그 부의장이 2일 워싱턴DC 소재 FDIC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제안된 펀드업체의 폐쇄은행에 따른 새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블룸버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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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펀드들의 폐쇄 은행 인수에 따른 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FDIC 이사회에 2일 제출된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감독 당국에 의해 폐쇄된 은행을 인수하려는 사모펀드는 강력한 자본비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은행 인수를 확정짓기 이전에 해당 투자가 장기투자의 목적임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DIC는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가을 은행지주사와 금융지주사 뿐 아니라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의 펀드들도 폐쇄은행을 매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폐쇄 은행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이고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수자가 나타나야 하기에 펀드들에까지 폐쇄은행 인수 가능성을 열어뒀던 것이다. 이로인해 인디맥뱅크와 뱅크유나이티드 등 2개 폐쇄은행이 펀드들로 구성된 컨소시움들에 각각 매각된 바 있다. 하지만 펀드들의 폐쇄은행 인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이같은 관련 법규 개정 움직임을 불러오는 모습이다. 이날 제안된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펀드 업체는 인수 이후 3년간 은행의 티어1 레버리지율(Tier 1 Leverage Ratio)을 15% 이상으로 유지하고, 2개 이상의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게 된다면 두 은행이 자본 문제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인수한 은행을 통해 펀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투자회사에 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규정들은 투자 성격이 강한 펀드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하다 느낄만한 조항들이 가득하다는 평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30일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이미 감독 당국 내부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연방통화감독청(OCC)의 존 듀건 의장은 “이번에 제안된 가이드라인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폐쇄은행 인수 희망 업체 수를 늘려야 하는 FDIC 입장에서 이같은 법규 개정은 득이 될게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을 인수한 펀드 업체가 자신들의 소유 구조를 공개해 폐쇄 은행을 인수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이에 FDIC의 쉴라 베어 의장은 “폐쇄 은행이 인수된 뒤 안전하고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까지 사모업체에 매각한 2개은행 케이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다 많은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