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프로그램 올해말까지 연장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금융위기 속에서 실시한 결제성계좌 보증 (Transaction Account Guarantee,이하 TAG)프로그램을 올해말까지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했다.
 

FDIC 이사회는 13일 오는 6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TAG프로그램을 올해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 이사회는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할 경우 FDIC가 이사회 승인없이 이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것도 승인했다.
 
TAG프로그램은 지난 2008년 10월 한시적 유동성 보증프로그램(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 TLGP)의 일환으로 실시한 프로그램으로 FDIC 보증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의 체킹계좌 등을 포함한 이자 미지급 결제성계좌(non interest bearing transaction accounts)의 전액이 보호되는 프로그램이다.
 
TAG프로그램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6월말까지 한차례 연장됐고 이번에 다시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것이다.
 
FDIC의 이같은 조치는 중소은행의 예금이 대형은행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쉴라 베어 FDIC의장은 “현 시점에서 TAG프로그램 시행을 종료할 경우 일부 커뮤니티은행의 예금이 대형은행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해 커뮤니티은행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형은행에 예금이 집중되면 대마불사(Too Big To Fail)란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커뮤니티은행들은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연장시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FDIC에 따르면 약 6400개 FDIC보증 금융기관이 TAG프로그램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약 2660억달러의 예금이 해당된다.
 
한편 FDIC는 대형 은행들에 적용하는 수수료 체계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은행에 대한 수수료 변경안에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위험관리 등을 수수료 결정 요인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FDIC가 추진하는 수수료 체계 변경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은 자산규모가 100억달러가 넘는 100여개의 은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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