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빗카드 사용시 추가비용 부과 금지’

데빗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상점들이 일정금액을 추가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12일 일부 상점들이 데빗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구매자에게 부가금(Debit card surcharge fees)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 SB933을 찬성 45,반대24로 통과시켰다.
 
제니 오로페자 주상원의원(민주-롱비치)이 제안한 이번 법안은 지난달 초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하원도 통과함에 따라 시행을 위해서는 이제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결정만을 남겨 두고 있다.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아직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주지사는 2주이내에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서명없이 시행에 들어간다.
 
상점들이 데빗카드 사용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카드 발급 은행 또는 크레딧카드업체들이 카드프로세싱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이들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보통 이들 비용은 건당 40센트에서 75센트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상품에 붙어 있는 가격 외에 다른 추가비용이 있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라며 그동안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데빗카드 사용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곳은 주로 영세자영업자나 개인 운영 상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큰 업체로는 아코(Arco)가 주유소나 에이엠피엠(ampm) 스토어에서 이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크레딧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는 이미 20년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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