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들의 관심이 높은 투자이민(EB-5)과 관련한 허위 및 과장 광고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EB-5는 외국인이 최소 100만달러(저개발 지역은 50만달러)를 투자해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조건으로 본인을 포함한 가족에게 2년 기한의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2년후 조건 해지를 위한 영주권 심사에서 10명 이상의 고용이 확인되고 투자 적법성이 인정되면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이 취약해 진 탓에 영주권 받을 확률이 높아 최근 더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투자이민 전문로펌의 한 담당자는 “뉴욕의 맨해튼 페리 선착장 개발에 참여하는 뉴욕시 리저널센터(NYCRC) 혹은 카트리나 피해가 극심했던 뉴올리언스 복구 프로젝트의 뉴올리언스 리저널 센터(NOCRC)등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취급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금 보장은 물론 일정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승인이 취소된 빅터빌 개발 사업 혹은 일반 기업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투자금 회수는 물론 영주권 신청 조차 할수 없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로펌 관계자는 최근 투자이민 신청자의 70%(중국 37.9%, 한국 30.7%)에 육박하는 중국과 한국 투자자를 겨냥한 사기 세력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영구 영주권 취득 절대 보장 혹은 수익률 보장 등의 선전문구를 내세우는 이민브로커들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 한인타운에서는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과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자들이 게제한 투자만 하면 영주권 취득은 물론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쉽게 찾을수 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어떤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 및 투자금 상환을 보장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김한신 변호사는 “투자이민은 말그대로 이민보다는 투자라고 생각하는게 좋다. 상황에 따라 소득을 거둘수도 실패 할 수도 있는 주식과 같은 위험 요소가 많다. 즉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투자 이전에 투자처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부분의 로펌은 신청자들에게 위험요소를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투자자가 원금을 잃거나 영주권 취득에 실패 한 경우 로펌의 실수라며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최근 투자했던 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영주권은 물론 원금도 잃게 됐다고 밝힌 한 한인은 “솔직히 업주 보다는 미국 정부의 태도가 더 원망스럽다”며 “솔직히 50만달러를 투입해 10명을 상시 고용하고 수익까지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근의 경제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투자이민 관련 규정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던가 아니면 적극 개입해 투자자의 안전의 보장해야 한다. 돈만 받아낼 수 있다면 투자자의 미래는 어찌돼도 상관 없다는 식의 미국 정부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