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김 부동산 칼럼] 어려운 계약 조건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계약이란 법에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합의한 내용을 의미한다.

셀러와 바이어 양측은 계약에 사인하기 전에 조건 이행 가능 유무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수년전 18 유닛의 소형 아파트를 매매 할 때에 생긴 일이다. 바이어는 상주 매니저 없이 본인이 입주해 살면서 아파트를 관리할 목적이었다.따라서 계약 조건에 현재 매니저를 에스크로가 끝나는 동시에 내보낸다는 조건이 계약 내용에 삽입돼 있었다. 셀러는 현 매니저와 관계가 원만했던 점을 감안해 이 조건을 수락했다.

일단 매니저는 아파트 주인이 고용한 고용인으로 에스크로가 끝나는 시점에서 고용관계를 해약해 통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매니저에 대한 해고조치와 퇴거 조치는 크게 다름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입주 매니저라 할지라도 입주자 계약을 하고 입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니저로서의 직무에서 벗어나도라도 먼스 투 먼스 (month to Month) 입주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입주자 퇴거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셀러가 바이어보다 에스크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은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 에스크로가 진행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에스크로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매물의 경우 15유닛 이상의 아파트일 경우 입주매니저가 상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에스크로가 끝나더라도 현재 매니저를 해고해 퇴거 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입주하여 있는 입주자를 강제로 퇴거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지만 법이란 입주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바이어가 원하는 매매 계약조건 과 일치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기 마련이다.


뉴스타 부동산 부회장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