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택 소유주를 대형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도입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1일 LA를 방문해 지난 3일 가주 입법부 관계자들이 통과시킨 ‘주택 소유주 권리장전(Homeowners Bill of Rights)’에 대한 최종 서명을 마쳤다. 이로써 이번 권리장전은 내년 1월1일부로 정식 발효되며 캘리포니아는 미국내 50개 주에서 듀얼 트랙킹을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됐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융자재조정이 진행중인 소유주의 주택을 차압을 통해 빼앗는 소위 ‘듀얼 트랙킹(Dual tracking)’을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차압이 진행 중이더라도 융자 재조정 중에는 차압 절차를 중단해야 하고 한 고객에게 한명의 상담원만을 배정해야 한다. 만일 은행이 이 법안을 무시하고 차압을 진행할 경우 주택 소유주는 은행을 상대로 보상금 5만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진다. 최한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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