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은 18일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및 발급 대상 문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이며 신청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법정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이며 미국 시민권자는 과거 한국 신분증이 추가 요구된다.(성명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신청시 유의할 점은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해 신청할 경우 신청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한다. 이를 모를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서 반려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분증 사본에서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대법원에서 반려된다.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은 LA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usa-losangeles.mofat.go.kr)에서 ‘영사’ → ‘가족관계’ →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으로 이동해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대략 1주일 이후 수령가능하다. 수수료는 제증명서 및 등본은 3달러이고 초본은 2.50달러다.
한편 총영사관은 한국 체류 당시 신원(성명 및 생년월일)이 불일치한 미국시민권자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국 법무부에서 지문확인제도 시행 후 신원이 불일치하는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동 자진신고기간을 재외공관에서도 운영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한국 최종 출국당시 한국에 합법체류중인 미국 시민권자가 정상 출국하여 현재 미국에서 체류 중인 경우로 최종 출국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 인적사항(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이다. 자진신고기간은 2013년 3월31일까지이며 장소는 총영사관 민원실이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