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정보전문업체 리얼티 트랙이 최근 공개한 ’2012 차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숏세일 매물은 지난해 전체 거래 주택의 32%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나 상승했다. 이는 REO 대비 3배나 높은 수치로 지난해 소유주의 부채 부담 탕감 조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숏세일 부채 탕감 조치란 지난 2007년 ‘모기지 부채 탕감법’(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깡통주택 소유주가 숏세일 등으로 집을 처분해 탕감받은 1차 모기지 부채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조항이다. 부부 합산의 경우 200만달러, 싱글은 100만달러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당초 지난해 연말을 기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되며 숏세일 몰림 현상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호황이 이어지며 차압 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차압 매물 대부분이 숏세일 시장에 몰리고 있다”며 “이는 막판 쏠림 현상 같은 것으로 숏세일 매물 거래가 줄어들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연말 부터 차압 시장의 진짜 안정기가 시작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와같은 숏세일 매물 급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급 매물(신규주택) 수요를 일부 해결할 뿐 아니라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 및 가격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상매물 보단 못하지만 REO매물대비 거래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숏세일이 급증한 지난해 4분기 주택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한 17만1704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숏세일이 전년대비 2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네바다와 캘리포니아도 각각 21%와 14%가 증가했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