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으로부터 김치나 배즙 등 건강식품을 받을 때는 미국 세관 통관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식품이라도 포장상태나 품목명 기재 방식에 따라 현지 세관에서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관세청은 국제우편물(EMS, 소포 등)은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 상호간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회원국간에 운송되는 항공우편물에 대해 상대국 도착전 통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9.11 테러 이후 국제이동화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면서 항공우편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미국 주도 논의되기 시작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음료·건강식품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되어 통관이 불허되거나,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장비 포함)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물품(김치 등)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되는 등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인육가공품·국민건강위해물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 통관정보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까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 정보가 없어 우편물 도착 후 X-Ray 판독 등을 통해 의심물품 선별 후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에 활용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하여 우편물 검사, 위험관리(C/S)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 과세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우편물 사전 통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우편물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제환 기자·연합
한국 관세청은 국제우편물(EMS, 소포 등)은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에 따라 14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 상호간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회원국간에 운송되는 항공우편물에 대해 상대국 도착전 통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9.11 테러 이후 국제이동화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면서 항공우편물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미국 주도 논의되기 시작했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음료·건강식품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되어 통관이 불허되거나,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장비 포함)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물품(김치 등)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되는 등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인육가공품·국민건강위해물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 통관정보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까지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 정보가 없어 우편물 도착 후 X-Ray 판독 등을 통해 의심물품 선별 후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에 활용해 왔다.
관세청은 이번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하여 우편물 검사, 위험관리(C/S)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적정 과세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우편물 사전 통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등 국제우편물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제환 기자·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