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음악대학 교수와 시간강사들을 상대로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자신이 있는 대학의 전임강사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총 44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소재 C대학 산업교육원 주임교수로 2005∼2006년 체코의 한 예술학교로 유학을 보내주겠다며 학생 수십 명에게 접근, 입학금과 기숙사비, 수업료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을 받아챙겼다. A 씨는 사실 계약직 강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외국 유명대학 교환교수를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돈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C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며 국내 음악대학 교수 및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총 26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돈 씀씀이가 커 많은 빚에 시달려오던 A 씨는 2010년 교수직을 관두고 나서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국내 음악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 학생 1명을 부정입학시킨 정황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B 씨는 2010년 경기도 소재 D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A 씨를 통해 B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받으려다 5억원의 사기를 당하자 A 씨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총 17억8000여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11년 교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역추적한 결과 사기를 당했다가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부분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탓에 여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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