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에게 주식로비를 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원전 부품업체 S사 김모(51) 대표에 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가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회사 윤모(37) 부장에게 부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비상장 법인인 S사의 주식 17%를 한수원 직원 26명과 가족 등 30여명에게 시세의 절반에 팔고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09년 11월 대전·충남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제어 밸브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신울진 1·2호기 등에 납품,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이에 따라 S사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한수원 직원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4∼5명을 조만간 소환,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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