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 속에서도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은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더군다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서민들은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면 대표적인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까지 변제할 경우 채무액 중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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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회생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더불어 접수 후 일주일 이내로 법원의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받으면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에 불법추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의 심적 부담을 빠르게 덜 수 있다. 만약 경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더 이상 경매 진행이 지속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채무자로 연체의유무와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 신청 가능하다. 이 때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는 상관이 없으므로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으로,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정도의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은 법원의 심문 및 결정으로 결정되는데, 면책여부는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한편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인 내외합동법률사무소(http://blog.naver.com/ravescreen)에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무료 상담전화(02-582-6622)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