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센터, ‘화평법 제·개정 설명회’ 참여기업 모집

[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경기도와 중기센터가 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발맞춰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에게 이를 소개하고 신규 법률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설명회’에 참여할 기업을 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화학물질 관련법을 제·개정함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마련과 하위법령 제정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다.

설명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녹색화학팀장 박백수 박사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및 중소기업 대응방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또 설명회와 함께 상담부스를 운영해 화학물질관련법 제·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개별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해 팩스(031-259-6180)나 이메일(prman@gsbc.or.kr)로 보내면 된다.

한편, 중기센터는 지난 10월에도 중기센터에서 설명회를 진행해 450여명의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이번 설명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SOS지원팀(031-259-6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lee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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