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관리 신탁 단체도 경쟁체제 도입

[헤럴드경제=서병기 기자]대중음악 저작권 관리 신탁 단체가 경쟁체제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가칭 (사)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새로운 저작권 관리 신탁단체로 선정함으로써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 음원 사용료 분배 등 저작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경쟁 체제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리 분산이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져 권리자 권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문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사)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는 현재 문체부가 통합 징수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기존의 협회가 경쟁 체재의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권리분산으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는 근거가 희박하고 경쟁 체재로 얻어지는 음악 저작권자의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관리 대상이 한 군데 더 늘어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분야의 신탁관리단체를 복수로 허가한 것은, 두 개의 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로를 자극하고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징수액 배가와 투명 경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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