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협 승진 인사비리 중앙회 감사 결과 ‘솜방망이 처분’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기자]인천수협 승진 인사비리와 관련한 본지의 보도와 관련,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이하 중앙회 감사)의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등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 1월20일자 사회면 지면 참조.

승진 비리 당사자는 파면되고, 기밀문서인 인사고과평정서를 분실한 인사담당자와 총무팀장은 각각 정직과 감봉으로 조치됐다. 하지만 인사 책임자인 조합장에 대한 처분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인천수협을 둘러싼 안팎의 시각에서는 이번 중앙회 감사가 꼬리만 잘린 식의 처분에 불과해 본질에서 벗어난 결과였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수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승진 인사비리와 관련한 중앙회 감사 통보 결과, 상무(1급) 승진을 위해 인사고과평정서를 조작한 상무(당시 2급 팀장)는 파면 조치 통보를 받았다. 또 기밀문서인 인사고과평정서를 분실한 인사담당자는 정직 6개월, 총무팀장은 감봉 3개월에 해당되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앙회로부터 처분 통보를 받은 이들은 인천수협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번 중앙회의 감사 결과, 승진을 위해 비리를 저지르고 만점(100점)으로 조작된 인사고과평정서가 분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인사를 조치한 결정권자(조합장)에 대한 책임은 통보되지 않았다. 이에 중앙회 감사 결과에 뒷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수협의 한 직원은 “인사 비리 행위자들은 당연히 처분을 받아 마땅하지만, 인사비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상 이런식이기였기 때문에 결국 결정권자의 횡포는 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협 직원은 “깜쪽같이 분실된 기밀문서인 인사고과평정서를 찾아내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분으로 그친 것”이라며 “이미 이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고 했다.

이에 인사담당 상무는 “결정권자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것은 중앙회에서 ‘승진 조작을 모르고 있었다’는 조합장의 입장을 인정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만약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었다면 처분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수협은 승진 인사와 관련해 조직원들로부터 인사 비리 의혹을 받아 논란이 일면서도 이를 무마하기 위한 승진 인사를 단행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당시 본점 팀장(2급)이 상무 승진(1급)을 위해 인사고가평정서를 조작한 의혹이 있는데다가, 인사담당자 마저 인사고과평정서를 분실했다는 사실 확인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감사를 의뢰했다. 사내 기밀문서인 인사고과평정서를 조작하고 또 이를 분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경찰수사를 의뢰해 명확하게 인사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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