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협회-유니티은행 21일 ‘해외자산신고’ 세미나 연다

해외자산세미나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유니티은행 관계자들이 해외자산신고 세미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폴 리 전무, 크리스티 추 회계사협회 회장, 스텔라 민 유니티은행 지점장, 뒷줄 왼쪽부터 프랭크 백 회계사, 브라이언 윤 회계사)

“이제는 결정해야할 때입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의무화 하는 ‘해외금융자산보고법’(FATCA)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망설이던 한인들이 많았던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협회(회장 크리크티 추)와 유니티은행(행장 최운화)은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부에나팍 유니티은행 본점에서 한인들을 위한 ‘해외자산신고 무료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크리스티 추 회장은 “LA에 비해 오렌지카운티에서는 관련 세미나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과 오해들이 많다. 그간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자산신고 대상자, 신고내역, 신고 기간 및 방법, 미보고 해외자산의 자진 신고 종류 및 방법, 한국 국세청과의 정보 교류 시행 및 한국 금융기관의 준비 상황 등이 다뤄진다. 강사로는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WC)의 브라이언 윤 회계사와 장 회계법인의 프랭크 백 회계사가 나선다.

브라이언 윤 회계사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유학생, 주재원, 해외자산 보유자 등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만 신분에 따라 신고해야 할 내용도 달라지는 만큼 우선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미나에 오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랭크 백 회계사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페널티에 대해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프로세싱이 간소화되었고 탈세 고의성이 없는 해외계좌 보유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세미나는 장소가 좁은 관계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한 선착순 50명만 참가할 수 있다.

▲문의:(714)736-5715/[email protected] /* */

하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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