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돈세탁방지 시스템 점검 강화…감독국 제재 수위 높여

ALM(돈세탁)

#뉴욕주 금융감독국(DFS)은 지난달 영국의 스탠다드차터드(SC)은행 뉴욕지점에 자금세탁방지법(AML) 위반 혐의로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사유는 SC은행이 거래의심계좌(STR) 점검 강화 등 당초 합의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아서다. SC은행은 2012년 8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로 벌금 3억4천만 달러를 부과받고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DFS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DFS가 2013년 이후 전산시스템상 STR 점검대상 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SC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등 고위험고객과의 달러결제가 적정성에 대한 점검없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DFS는 벌금을 부과와 함께 SC은행 홍콩지점이 고위험고객에 대해 뉴욕을 통한 달러결제를 중지하고 UAE 내 전지점도 고위험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 뉴욕주 DFS는 일본 도쿄-미츠비시 UFJ(BTMU) 뉴욕지점의 컨설팅업체인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는 2천500만달러의 벌금과 2년간 부분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BTMU 뉴욕지점은 2007년부터 2년간 거래제한 국가인 이란과 수단의 고객에게 달러결제를 한 혐의로 작년 5월 2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PwC는 DFS의 추가조사 과정에서 BTMU 지점의 부당거래 사실을 알고도 은행 경영진의 요구에 따라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혐의다.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 관련 제재수위를 한 단계 높임에 따라 한국내 은행의 미국 지점과 현지법인 등에 대한 AML 시스템 구축 점검이 강화된다.한국 금융감독원은 1일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추이가 거래제한 국가와의 거래체결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가능성이 작지만 국내 은행 해외지점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미국의 제재 사례를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하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AML 관련 미국 금융당국의 제재 수준은 앞서 두 사례를 보더라도 초강력 수준이다. 지난 2012년에 HSBC는 멕시코 마약거래자금 관련 계좌와 경제제재국가인 이란이 관련된 자금이동 관련 등에 대한 AML 위반사항이 적발돼 무려 19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은행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AML전문가를 대거 채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영국내 은행권에는 AML관련 일자리가 2,157개나 더 생겼다. HSBC는 2년전 ‘벌금폭탄’을 맞은 이후 AML관련 담당직원을 포함해 리스크와 규정 관련 전문인력수만 2만4천3백명으로 전체 임직원수의 10%로 비중을 늘리고 있다.

미주 한인은행 가운데 최대규모인 BBCN은 올들어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담당 전담부서를 강화, 해당 부서 인력을 30여명으로 늘렸으며 한미,윌셔 등 다른 한인은행들도 관련 부서를 독립적인 팀으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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