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했던 주민 1만 474명이 지난달 30일까지 신분 증명에 실패해 의료 혜택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은 14일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가운데 거주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1만 474명에게 ‘보험 등록 취소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은 “지난달 중순에 가입자 14만8208명에게 거주 신분 증명을, 29만5000가구에는 소득 변화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거주 신분 요구를 받은 주민 중 13만105명은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약 7629명은 현재 서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제외한 1만 474명에게는 보험 가입 취소 통지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보험 등록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이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신분 증명 서류를 관계 당국에 보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목적은 모든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지 이를 막는것이 아니다”며 “보험 등록 취소 통보를 받은 주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관계 서류를 제출해 의료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신분증명을 요구받았던 한인들 대부분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불체자 혹은 저소득층 한인들은 최근 LA 카운티가 도입한 무료 건강 프로그램 ‘마이헬스 LA’를 통해 의료보험을 신청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제 2차 보험 가입을 시작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신규 가입 및 갱신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지원금 3340만달러, 홍보비 4600만달러 그리고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예산 1460만달러 등 총 9400만 달러를 투입한다. 한인 기관 중에서는 전체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등록기관 중 비영리 단체로는 가주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입자인 1만 3000여명을 등록시킨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KSC)가 총 5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자세한 가입·갱신 정보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