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데일리 상대 10억원 손배소 제기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 성남시는 2일 이데일리의 김형철 대표이사를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손배 청구액은 10억원이다. 지난 11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한 데 이은 민사소송이다.

성남시는 이데일리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이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김형철 대표가 지난 10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성남시는 “공동 주최에 합의한 바 없다. 올해 6월 작성된 ‘시장님 개별지시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공문서에 해당 축제의 공동 주최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적시돼있다. 또 이데일리는 사고(회사 공고)에서 처음에는 성남시가 공동주최가 아니라고 표시했다가 갑자기 공동 주최로 변경 공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의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 하게 민사고소를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는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에 대해 민형사상 소를 제기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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