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고(故) 신해철 추모 넥스트 콘서트 공연 주관사로부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협력 업체 하나린이엔티의 민 모 대표가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4일 오후 기자에게 전화를 건 민 대표는 “유가족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콘서트 매출액에서 제작비를 제외한 수익 배분 금액이고, 제작비가 달라지면 유가족에게 돌아갈 수익 배분 금액도 달라진다”며 “프로덕션을 맡고 있는 메르센 측이 보내온 정산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급 일정이 늦춰진 것일 뿐 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넥스트(N.EX.T) 유나이티드 콘서트가 열린 바 있다. 당시 공연을 기획한 메르센은 지난달 29일 서울북부지검에 민 대표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메르센은 소장을 통해 “민 대표가 티켓 판매처인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판매 수익금 8800만원 중 5800만원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며 “우리의 독촉에 민 대표가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입금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메르센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 대표는 “나를 유가족들에게 돌아갈 금액을 횡령했다고 몰아가는 상황이 당황스러워 그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들이 왜곡돼 조심스러웠다”며 “현재 확실한 사실은 유가족에게 돌아갈 수익금에 변동이 생기다보니 확인 절차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만 보도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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