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통 측 “일방적 탈퇴 요구, 명백한 계약 위반…법적대응”

걸그룹 지아이의 멤버 원캣과 아람이 소속사 심통엔터테인먼트(이하 심통)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가운데, 소속사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심통 측은 25일 “지아이의 아람, 원캣이 지난 2014년 초 멤버 멤버와의 갈등, 음반 발매 지연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현재 아람은 소송 중이며, 원캣은 소송 준비 중”이라고 설명, “계약 기간이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탈퇴 요구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지아이의 데뷔 1년전 부터 합숙을 시킬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3장의 음반 발매, 방송활동, 프로모션 등 막대한 비용 발생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위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하진 이슈팀기자 /hajin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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