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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죽음 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거의 없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살아 있을 때 더 잘 해 주지 못한 아쉬움은 씻을 수 없는 회한으로 남는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외로움에 지쳐 가는 분들도 많다. 사랑이 깊을 수록 빈 자리도 커진다.
이 때,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리는 것과 더불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배우자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상속되는 것일까?
첫째, 상속계획 없이 사망하면,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결정된다. 사망한 배우자와 살아 남은 배우자의 공동 재산 (community property)은 살아 남은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된다. 이 공동 재산은 프로베이트 (probate) 없이 상속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배우자 사망 후 40일이 지나면 살아 남은 배우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부동산 이외의 재산은 배우자 상속청구 (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통해서 상속 받을 수 있다.
사망한 배우자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한다. 자녀의 숫자에 따라 배우자가 절반 또는 1/3을 상속받게 된다. 이 때, 자녀들이 상속 받는 재산이 15만불이 넘게 되면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배우자는 이 경우에도 프로베이트 없이 상속 받을 수 있다.
둘째, 상속계획을 남기고 사망하면 그 것에 따라서 재산이 상속된다. 예를 들어, 유언장을 남겼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개인재산 전체와 공동재산의 1/2이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결정된다. 이 때, 재산이 15만불이 넘고,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상속이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고 사망하면 그 것에 지정해 놓은 대로 상속이 이루어 진다. 부부는 보통 한 개의 리빙트러스트를 공동으로 작성한다. 이 때, 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리빙트러스트가 2개 혹은 3개로 분리 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과 살아 남은 배우자의 재산이 분리되어 각각 트러스트가 만들어 새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하면, 상속세를 절약하고, 자산 보호 (asset protection)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 우선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보고를 한다. 세법 상 상속세 보고 (IRS Form 706)는 상속세 면제액 (2015년의 경우 $543만불) 보다 유산이 많은 경우만 해당된다. 대부분 상속세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액 잔액을 살아 남은 배우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보고를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portability 규정이라고 함). 아울러 부동산의 경우 세법 상 조정혜택 (stepped-up tax basis)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IRS 규정에 맞게 감정평가를 받고 상속세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요약하자면, 살아 남은 배우자는 재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프로베이트을 거치지 않고 상속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가 상속계획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유언장, 리빙트러스트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 진다. 이 때, 리빙트러스트가 2~3개로 분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액 잔액을 사용하고,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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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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