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진의 법과 생활]SNT를 활용해 정부혜택 유지해야

SNT를 활용해 정부혜택 유지해야 

special-needs-trusts

주변에 보면 자녀의 건강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다. 한 두 번 아프지 않고 크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아이가 심각한 병을 앓거나 크게 다쳤을 때, 부모도 함께 커다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는 어떻게 재산을 상속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일까? 부모 사후에도 그런 자녀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을 주어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형이나 누나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고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보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 가신 이후에 돌변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그 사람에게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 남긴 재산이 모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직접 상속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녀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재산을 잘 관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반면, 자폐와 같이 물려준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 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이 방법을 사용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재산을 상속하기 전에 받고 있던 정부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SSI나 메디캘 (Medi-Cal)을 받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정부혜택은 재산과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재산을 상속해 주면 혜택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부혜택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상속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 필요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 SNT)를 활용해 상속해 줄 수 있다. SNT라고 하는 취소가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그 안에 재산을 남겨 장애가 있는 자녀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무엇보다 정부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SNT 안에 있는 재산은 수혜자의 재산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보호 (asset protection)의 기능도 있다. SNT는 취소불가능한 (irrevocable) 트러스트이므로 그 안에 있는 재산은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 안에 재산을 넣어 준 사람의 재산도 아니고, SNT 수혜자의 재산도 아니므로 빚쟁이들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남겨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게 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최선의 방법은 SNT를 활용해 상속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혜택을 유지하면서 자녀가 부모가 남긴 재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성진 변호사 사진_얼굴

지성진/변호사

◇JI LAW FIRM A Professional Corporation

▲주소: 6301 Beach Blvd.,#202, Buena Park, CA 90621

▲전화:(415)940-1132·(714) 739-1500/Fax:(213) 385-5920

▲E-mail: [email protected] /* */ ▲웹사이트:www.jilaws.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