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차례 임신 사실 등 확인 어려워”
[헤럴드경제=김소현 인턴기자] 법원이 그룹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법정공방에서 A 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날 A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명예훼손 등 김현중의 억울한 사정이 상당부분 감안돼 A 씨에게 김현중에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원고가 폭행으로 유산 및 임신중절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명예훼손 주장”이라며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가 누적돼 온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서 지급받아야 할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현중의 사과로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5년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으며 아이는 결국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 유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최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낸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2차 임신 및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사실인지에 대해 관련된 정황을 보면 원고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 5월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나 임신이 확인되지 않았고 병원에서 일주일 뒤 다시 와 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고 원고도 이를 인정했다. 목격자의 증언도 있다. 피고에게 1차 폭행을 당한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도 임신 여부를 묻는 의사에게 임신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며 A 씨의 임신 확인이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
이어 “1차, 4차 임신 당시 피고가 임신 중절을 강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면 A 씨가 출산 의사가 없음을 지인과의 대화에서 밝혔으며 이후 자연유산이 됐다. 4차는 임신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당시 피고가 임신 중절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자의로 수술을 받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