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한인 서류미비자(합법적 체류 기간 만료)도 이르면 11월 초부터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류미비 국민이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을 신속히 발급받는 데 필요한 새로운 ‘영사관 ID’를 다음 달 4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총영사는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새 영사관 ID를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우선적 신원확인 서류’(Primary Document)로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인정 시기는 1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영사관 ID는 재외국민임을 인정해주는 신분증으로, 한인 서류미비자가 운전면허증을 만들려면 여권과 함께 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지난해 1월 서류미비자를 상대로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발행하는 영사관 ID를 유효한 신분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LA 총영사관이 발행해온 기존 영사관 ID에는 개인 신상정보를 담은 바코드나 QR코드, 무단 복제가 어려운 홀로그램 등이 없는 게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무단 복제가 불가능한 홀로그램과 바코드를 넣은 신형 영사관 ID 발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LA 총영사관은 지난 13일 DMV 측에 새로운 신분증 샘플을송부하면서 신분증의 보안요소가 DMV 기준을 충족하는지 문의했고, DMV 측은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알려왔다. 새로운 영사관 ID를 발급받으려면 총영사관 신분증 발급신청서와 유효한 여권 원본 또는 사본, 거주지 증명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외국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도피 사범,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국민 등은 영사관 ID를 받을 수 없다. 새 영사관 ID가 해외도피 사범에게 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분증 발급 시 신청자의 주민번호나 여권 조회등을 통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 도피 사범은 3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인들이 밀집해있는 LA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새로운 영사관 ID는 전 재외공관 가운데 처음으로 발급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총영사관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외교부와 조폐공사,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집중 협의해온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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