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에 “백남기 농민 부검 정당성 입증 자료 가져와라”

- 경찰, 오늘 중 추가 자료 제출 계획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검찰과 경찰이 재청구한 백남기(69)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에 대해 27일 법원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할 추가 소명 자료를 더 가져오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유가족이 부검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검 요청이 재차 이어지자 그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늦게 경찰이 검찰을 통해 재청구한 백씨 시신 부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해 부검 필요성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법원은 사인 규명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추가 소견, 부검 진행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방법 등 여러 항목의 자료를 엄격히 명시해 경찰에 문서로 추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에 대한 영장 중 진료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하고, 시신 부검 부분은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26일 오후 백씨 시신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백씨의 진료·입원 기록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과 민간 법의학자 등 전문가 3명에 기록 검토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오후 11시 30분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중에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가 자료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와 백씨의 유족은 백씨의 사인이 경찰 물대포 직사 살수에 의한 충격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영장이 발부되면 검·경이 영장을 강제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현재 300명가량을 서울대병원에 집결시킨 상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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