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그랜저로 바꿔주세요”…현대차 소비자 단순변심까지 품었다

변심해도 차종교환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시행 한달

소비자는 차액ㆍ탁송료만 부담, 현대차는 감가상각 떠안아

차액 산정 최초 차값 아닌 할인 등 고객 실구매 금액 기준

영업일선에서는 상담 시 효가 크다며 만족도 높아

내수침체, 파업장기화 속 9월 계약실적 전년 수준 유지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모(42)씨는 지난달 7일 아반떼 1.6 프리미엄 모델을 구매했다. 하지만 20일 가까이 타보니 준중형 세단이 생각 만큼 공간이 넉넉하지 않고 여러모로 불편해 현대차에 차종교환을 신청했다. 최초 아반떼 구매가격은 2300만원,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3866만원이어서 장씨는 차액과 별도 탁송료 정도만 지불하고 지난달 27일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차를 교체했다. 이는 현대차가 업계 최초로 소비자의 단순변심에도 차종을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 뒤 발생한 첫 사례가 됐다.

수천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일정 시간 차를 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차로 바꿔달라고 하면 즉시 교환해주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이 시행 한달을 맞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변심 고객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생겨나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도입 후 전시장 방문률이 상승하고, 침체된 경기에도 계약건수를 전년 수준 가까이 유지하는 등 유의미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현대차가 극심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고육책 수준으로 내놓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내 차종교환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등의 조건에 한해 소비자가 구매한 차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타 차종의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대신 반납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의 가격 차액 및 탁송료, 취등록 관련 제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 단순변심까지 수용해 고객만족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소비자가 신차를 구매한 뒤 한달 미만으로 타다가 교체를 요청해도 감가상각비를 감내하면서까지 신차로 교환해주고 있다.

특히 차액 선정 기준이 최초 차값이 아니라 소비자 실구매 금액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원래 더 비싼 차로 바꾸더라도 해당 차량에 할인이 적용돼 교환하려는 모델보다 가격이 내려가 환불받은 경우도 있다.

실제 분당에 거주하는 송모(65)씨는 쏘나타 2.0을 3305만원에 샀지만 i40로 교체를 요구했는데 i40 가격이 3485만원으로 더 비싼데도 기본할인 및 재고할인을 통해 2991만원에 구매했다. 이에 송씨는 더 비싼 차로 교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314만원을 환불받았다.

소비자와 대면하는 영업사원들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높이 사고 있다. 현대차 영업사원 100명 대상 설문에서 ‘고객 최종 구매의사 결정 도움 정도’ 관련 7점 척도 만족도 조사에서 6.1점을 받았다. 또 60명 이상은 이 프로그램 이후 전시장 방문율이 10~30% 늘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파업 장기화, 추석 연휴로 영업일 감소, 내수부진 등 악재에도 지난달 계약건수가 1만5390대로 전년 동월(1만6190대)대비 5% 미만으로 감소해 비교적 동등한 수준을 유지한 것도 이 프로그램 영향인 것으로 현대차는 파악하고 있다.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는 출고 1년 이내 차량사고 발생 시 신차로 바꿔주는 ‘신차 교환’, 할부개시 1개월 이후 구입차량을 반납해할부금을 대체하는 ‘안심 할부’도 포함돼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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