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정식 재판 포기…성매매 혐의 처벌 수용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배우 엄태웅 씨가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엄 씨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3일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이고 재판부의 판결을 따르며 자숙하기로 했다”며 “정식 재판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일 엄태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 청구이다. 약식기소의 경우 공판 절차 없이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피의자는 검찰의 구형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엄 씨가 정식 재판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엄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엄 씨는 소속사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아껴주셨던 많은 분들께 실망감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저희 가족들에게 제일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씩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고 거듭 사죄했다.

엄 씨는 지난 7월 경기 성남 분당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지만 지난 10월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 씨의 성매매 혐의는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엄 씨를 고소한 A 씨는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범행을 공모한 업주도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당시 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사지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엄태웅 변호인 측도 “성매매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소인 측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갈 협박을 하는 조직적인 범행을 하는 집단이다”이라고 주장했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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