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정합격 본보기 처리…靑 직권면직 처분은 무엇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가 15일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를 취하기로 산업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직권면직’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면서 이날 오후 주요포털 실검 상단을 장식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보고받고 그 후속조처를 철저히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와 부정 합격자 등에 대한 처리에 대해 미진할 경우 담당 공공기관 책임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 했다”고 말했다. 

채용비리로 얼룩진 강원랜드. [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고 부정합격자에 대한 앞으로 조처방안을 논의했다”며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아 감독기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강원랜드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은 지난달 5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한편 직권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0조1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1항’에 근거,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뜻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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