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특혜’ 사라진다…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안 발표

-“서열구조 유지, 승진경쟁 과열”…전용차량도 제공않기로
-검찰 인사 기준 절차, 대통령령으로 규정 투명공개키로
-수도권 근무횟수 제한ㆍ검찰인사위원회 역할도 확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앞으로는 서울과 수도권 검찰청에 오래 근무하는 ‘귀족 검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된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소위 ‘엘리트 검사’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장기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관행을 깨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선호 보직인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지방청으로 전출될 때면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보호나 경제, 성범죄 등 47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 전문검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도 신설된다.

검사장급 검사 44명(검찰총장 제외)에게는 앞으로 전용차량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규정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차량을 배정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그간 검사장급 이상 검사 전원에게 차량과 운전기사, 주유비를 제공해왔다. 법무부는 일부 기관장등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사장 직급은 노무현 정부인 2004년 검찰청법에서 없어졌지만, 그동안 차관급 예우가 계속되는 등 편법운영돼왔다. 검사장급 집무실 면적(지검장실 123㎡ㆍ고검장실 132㎡)도 차관급 공무원 사무실 기준면적(99㎡)보다 넓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인사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규정해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검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을 만들어 신규임용과 전보, 파견 기준과 시기 등을 모두 명시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도 강화된다. 위원회는 인사안을 사전 심의하고, 원칙과 기준에 맞게 실제 인사가 시행됐는지 사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등 독립성 강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검찰 외부 인사들을 대거 위원으로 참여시켜 인사의 공정성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올 하반기부터 국가정보원 등 22개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검사 직무와의 구체적 관련성, 대체 가능성, 협업 필요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파견을 결정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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