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콜롬비아서도 ‘한국 면허’로 운전한다

콜럼비아

이젠 콜롬비아서도 ‘한국 면허’로 운전한다

한국과 콜롬비아가 1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고 외교부가 2일 전했다.

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우리 측에서 김두식 대사가, 콜롬비아 측에서 카르도나 구티에레즈 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 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되며, 상대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정 체결로) 그동안 현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언어 문제, 시간 및 비용 소요 문제 등이 해소되는 등 콜롬비아에 진출한 27개 우리 기업직원 및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콜롬비아에 체류 중인 한국 재외국민 수는 약 941명이다.한편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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