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한해 한인 부동산 업자 28명이 각종 형사 입건 혹은 윤리 규정 위반 혐의로 가주부동산국(DRE)으로부터 부동산 면허 박탈 및 일시 정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희영 부동산이 DRE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2018년 한인부동산 중개인 징계 현황이 따르면 지난 한해 부동산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정지당한 한인 부동산 중개인은 전년 대비 10명이 증가한 총 28명이다.
면허 박탈 및 정지 사유 세분하면<표 참조> 형사 19건과 업무관련 9건으로 분류된다. 형사에서는 음주운전(DUI,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포함)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형사 입건(3명)과 절도(2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업무 관련 징계자는 무면허 영업(4명이)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신분도용(1명), 과다수수료(1명), 그리고 부동산 학교 성적 조작(1명)등이다.
조사 범위를 2009년에서 지난해까지로 확대하면 절도가 면허 박탈 및 정지 사유 중 가장 많은 39명을 차지했고 고객 돈 횡령과 DUI가 각각 32명과 23명으로 집계됐다. 또 융자조정 사기(16명)과 무면허(15명) , 부도수표 발행(10명), 신분도용, 운전면허 위조(10명) 등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로써 한인 부동산 업자들은 지난 2009년 이래 매년 평균 21명이 면허 박탈 및 정지 등의 징계를 당하고 있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지난 2009 년부터 매년 21명의 한인 부동산 업자가 면허 징계 또는 박탈 처분을 받고 있다”며 “올해 3월 현재도 과거에 다양한 이유로 면허 징계를 받았던 13명의 업자가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거래의 경우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직업 윤리가 더욱 중요한데 통계에서 보듯 다수의 업자들이 무면허로 활동하거나 사기 혐의로 벌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면허 징계 및 박탈 케이스가 부동산국에 접수된 고발 혹은 부동산국의 감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적발 건수를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김희영 대표의 지적대로 2018년만 해도 유명 한인 에스크로 업체가 20여년간 적법한 면허 없이 운영해온 것과 또 다른 대형 부동산 업체가 부동산국 면허 없이 L.A. 한인 사회에서 11년간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부동산 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DRE를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은 1건 당 최대 5만달러며, 특정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25만달러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소비자 보상에 관한 정보 확인 및 신청은 웹페이지 http://www.dre.ca.gov/Forms/ConsumerRecoveryAccount.html 를 통해 가능하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