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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한인 건물주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법안이 주 의회에 발의됐다.
캘리포니아에서 아파트 혹은 임대용 주택을 소유한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렌트비 인상을 통보하는 기간을 현행법 대비 2배 이상 늘리도록 하는 법안(AB1110)이 최근 가주 의회에 상정돼 찬성9, 반대 3으로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가주 법으로는 건물주가 렌트비를 10% 미만 인상할 경우 최소 30일, 10% 이상은 최소 60일 이전에 테넌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이를 세분해 10~15%는 90일 이전, 15% 이상은 최소 120일 전에 거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가주 주의회는 또 렌트비 규제 대상을 신축 건물까지 확대하고 지역 제한도 없애는 법안과 특별한 사유 없이 세입자 퇴거를 금지시키는 규정 역시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B1110을 지지하고 있는 남가주렌탈하우징 연합 측은 USC 프라이스 공공정책대학원의 자료를 인용해 ” 미국내 렌트비가 가장 비싼 대도시 톱 10에 샌디에고(2위), LA(4위),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5위), 그리고 새크라맨토(10위) 등 4곳이 가주에 위치해 있다”며 “렌트비 인상 통보 의무 기간을 연장해 세입자가 보다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모든 아파트 및 렌탈 유닛의 렌트비 인상폭을 제한하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훨씬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